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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통난 해소에 도움 안 되는 강변로
서울시가 건설한 강변도로는 당초 건설목적이 ▲서울도심으로 몰리는 교통체중을 해소하고 환상도로의 역할을 하도록 하는데 있지만 특별회계로 묶어 시 수입증대에 행정방향을 둔 탓으로 제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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간선도로변 건축노핑드 제한완화|도심지 신축자극위해 개정안마련
서울시는 1일 도심지간선도로변의 개발을 촉진할 목적으로 건축물의 길이와 높이제한을 일부 완화하는것을 내용으로한 미관지구 건축조례 개정안을 마련했다. 이 개정안은 도로에 면한 건축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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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 도로점용료 부과기준 현실화
서울시는 26일 돌출광고물에 대한 도로점용료 부과기준을 인근지역의 땅값과 돌출면적에따라 현실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개정안을 마련, 건설부에 넘겼다. 이는 현행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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돌출광고물의 도로점용료|지가와 광고면적따라 부과
서울시는 10일 돌출(돌출)광고물에 대한 도로점용료 부가기준을 땅값과 광고면적에 따라 정하고 도로변에 무단 주차하는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도로점용료징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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새 개정법률 의결안건 요지
▲지방 공무원법 개정법=우수 기술자 및 과학자에 대한 계약직원제도를 신설하고 직위해제 안건을 확인하여 인사기풍을 쇄신하며 일반 행정직 공무원의 특채요건을 강화함. 이밖에 병역기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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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서의 법률개정없이 시기구 신설·개편 가능
20일 비상국무회의에서 「서울시행정에관한 특별조치법중 개정안」이 통과됨에따라 앞으로는 국회에서의 법률개정이 없이도 대통령령으로 시의 기구를 신설·개편·폐지할수있게되었다. 이날 통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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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소의 촉탁의사 대우 크게 개선
서울시내 보건소 촉탁의사들의 대우가 크게 된다. 서울시는 13일 우수한 의사확보와 이직방지를위해 「서울특별시 특수근무수당지급 조례」 개정안을 성안했다. 이 개정안은 임시직인 촉탁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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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변3·4로 차량 운행요금 30%정도 내릴 방침
서울시는 강변3로(성수동∼서부이촌동)와 4로(제1한강교∼제2한강교)의 각종 차량통행료를 30%씩 내리고 통행권도 하나로 통일할 방침이다. 서울시는 강변3, 4로를 이용하는 차량에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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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미와 건축법개정
정부는 현행건축법을 개정 보완하여 도시의 미관을 저해하며 시가지 과밀화의 원인이 되고있는 27평 미만 대지 위에서의 건축을 일체 불허하는 한편 「빌딩」은 연건평이 대지의 12배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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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대지 면적 최소한도제」 적용 확대|건축법 개정안의 내용
정부는 현행 건축법을 개정·보완하여 도시의 미관을 저해하며 시가지 과밀화의 원인이 되고 있는 좁은 대지 (27평 미만) 위에서의 건물을 일체 불허하는 한편 대지의 넓이에 비해 건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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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동·잠실 등 개발지역 신축건물 취득세 전액 면제
서울시는 4일 영동 잠실·여의도 등 3개 개발지역에 대해 상속건물에 대한 원시취득자에 한해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 감면에 관한 특별조례개정안을 마련, 국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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쓰레기 수거료 20% 인상
서울시 오물수거 수수료 징수 조례가 국무총리실의 승인을 받아 24일 개정, 수거료가 쓰레기 20%, 분뇨 50%씩 각각 올랐다. 서울시는 지난해 연말, 오물수거 수수료 징수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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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백 여명 대폭인사
서울시는 9개 구청의 부 청장 제와 건설국산하의 부 이사관제 신설 등 새 기구 개편에 따라 24일 사무관·서기관·이사관등 2백여 명의 시 간부 인사이동을 단행, 무려 38명 이상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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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월 11일 국민투표
정부는 16일하오 국무회의에서 국민투표법안과 동시행령을 쓰기로 의결한다. 국민투표법안은 개헌안과 함께 15일하오 국회로부터 정부에 접수되었다. 국민투표일은 정부·여당연석의회결정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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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수익자 부담 징수개정안 마련
서울시는 도로수익자부담금정수조례의 개정안을 마련, 21일 법제처에 돌렸다. 이 개정안에 따르면 도로수익자부담금의 부과구역한계는 도로의 신설·확장의 경우 도로양측 경계선에서 3백미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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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계획·토지재산세 일부 변두리 인하
서울시는 12일 오는9월에 부가징수할 예정이던 토지에관한 재산세와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일부 변두리 지역에 한해 종전의 1천분의1에서 천분의 0·7로 내리기로했다. 서울시는 세율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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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변2로 동행요금 승인 없이 올려 받아
서울시가 지난달27일 개통한 강변2로의 차량통행료가 합법적인 절차를 밟지않은채 올려 받고 있음이 11일 밝혀졌다. 서울시는 강변2로를 개통한지 이틀 뒤에·유료도로 통행료징수조례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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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인소유도 등도|각의, 문화재보호법 개정안 의결
정부는 8일 상오 국무회의에서 문학재에 관한 범법행위에 대한 벌칙 등을 강화하는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. 이법안은 지정문학재의 수출제도를 철폐하고 문화재의 소유자와 문화재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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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물수거료수령|시서총리실에 건의
각종 세율인상과세원확대로 시민부담을 무겁게 하고있는 서울시당국은 지금까지 무상이던 오물수거에도 수수료징수제도를 채택. 연간 최고1천2백원에서 최하2백원까지 청소료를 받을수 있는 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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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출금지…반출엔 15년형
정부는 23일 문화재의 해외반출과 수출을 금지하고 현행 문화재 보호규정 가운데 미비점을 대폭 강화한 「문화재보호법중 개정법률안」을 차관회의 심의에 올렸다. 이 개정안 골자는 (1)